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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신문고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당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 ∙ 접대 ∙ 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업비밀,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행위
-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
-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
- 기타 윤리규범, 취업규칙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 동반성장 및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위반 행위
-협력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신고 방법
- 신고는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 익명 신고의 경우,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조사합니다.
- 타인을 비방, 음해 등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위반자 처벌)
-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위반자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