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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한화오션에코텍은 한화에 준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우리 한화오션에코텍은 존경 받는 중공업회사 실현을 목표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신뢰와 열정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윤리적 표준을 이 규범에 담는다.
제1장 고객중시
- 고객이 기대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고객의 불만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제2장 주주 존중
-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높입니다.
-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며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합니다.
- 회계자료의 처리 및 보고는 관계 법률과 회계기준을 준수합니다.
제3장 협력회사와 상생
- 적격한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거래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합니다.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특혜나
피해가 주지 않습니다. - 상호 발전과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합니다.
제4장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건전한 이윤창출과 지속성장,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의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 자연보호와 공해방지, 자원절약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5장 임직원과 회사의 상호발전
-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지연, 학연, 학력, 인종, 종교,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개개인의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합니다. - 임직원을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며, 합리적으로 보상합니다.
-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 임직원은 회사의 정책과 규정을 준수하며, 허위보고나 경영왜곡 등의 부당한 행위로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 및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은 상호 존중하고 건전한 동료관계를 맺으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접대·편의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윤리규범 실전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요 비윤리의 유형과 허용범위를 정함으로써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비윤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윤리규범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해관계자: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을수 있는 공급회사, 협력회사, 고객, 단체, 개인
- 금품: 금전(현금, 유가증권, 상품권, 이용권 등)과 물품(선물, 기념품 등)
- 접대: 식사, 음주, 골프, 공연, 사행성 오락 등
- 편의: 교통수단, 숙박시설, 행사지원, 관광지원 등
- 통상적 수준: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로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
- 불가피한 경우: 본인 부재중에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하였거나,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 금품 ∙ 접대 ∙ 편의의 수수 금지
- 대가성 유무를 막론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접대, 편의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단, 그 금액이 통상적 수준 이내(5만원 이하)이고,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및 부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수수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 접대, 편의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해당 비용을 돌려주고 그 사실을 기획재무그룹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이해관계자와의 친목활동 제한
- 비용분담 여부를 막론하고 소관업무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와 골프, 해외여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 해외여행 등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경조사 통지의 제한
-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과도한 경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금전거래 금지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채 대리상환,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및 회원권의 공동매입, 물품 ∙ 부동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영업권 등의 염가매입 또는 고가매도를 금한다. - 이해관계자(공급회사 ∙ 협력회사 ∙ 고객의 계열사도 포함)에 대한 출자나 지분 취득을 금한다.
-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거래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 이해관계자와 상기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기획재무그룹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권개입 ∙ 부당청탁 금지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의 승진, 보직 등 인사관련 사항을 사내 ∙ 외 지인을 통해 회사에 청탁하지 않는다.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 보직, 승진 등 인사관련 사항을 회사나 이해관계자에게 청탁하지 않는다.
- 친인척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체등록이나 거래요청을 회사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청탁하지 않는다.
제8조 부당지시의 처리
- 상급자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회사규정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어긋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되며,
부하직원은 상급자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위 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기획재무그룹에 신고하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9조 공 ∙ 사의 구분
- 조직경비, 행사 예비비 등의 예산과 회사 자산, 기업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이나 조직의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 허위보고 또는 회사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동시에 갖거나, 다른 회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정치 관여 금지
-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는 있으나, 그것이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분명히 하여야 한다.
-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 활동도 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조직 ∙ 인력 ∙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공정한 경쟁
-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하며, 부당하게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비롯하여 회사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제12조 규정의 준수
- 임직원은 윤리규범과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사규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거나 민형사상 고발될 수 있다.
- 조직의 책임자는 소속직원이 윤리규범과 이 지침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규범과 이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기획재무그룹에 신고하여야 한다.
- 기획재무그룹은 신고내용을 성실히 조사하는 동시에 신고자의 비밀 및 신분을 보호하고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았더라도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윤리규범과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무그룹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제13조 부정비리 퇴직자와의 거래행위 제한
- 당사 및 가족사 재직 중 업무관련 부정비리 또는 고의적인 해사행위를 하여 해고, 사직 등 퇴직한 임직원 및 그가 경영상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회사와는 거래계약을 하지 않는다.
- 이 경우, 경영상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회사는, 본인이나 그 가족이 대표, 임원, 주요 주주 등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표면상 드러나지 않는 실소유자나 지분투자자 등으로 판단되는 회사를 말한다. 사직 후에 부정비리 또는 고의적인 해사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간주한다.
- 당사의 계약업무 수행조직은 업체등록 및 거래 계약 시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 상기 1호의 계약제한 기간은 해고 또는 사직 처리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