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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화오션에코텍의 공지사항입니다.
경남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경남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2월 7일
(재)한화오션에코텍 대표이사
1.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지시스템 선박 규제특구 개요
ㅇ (특구명칭)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특구
ㅇ (규제특례)
- 특례조문
· 선박안전법 제7조(건조검사), 제8조, 제17조(정기검사), 제18조(형식승인) 제26조(선박시설기준)
- 특례 내용
· 암모니아-혼소연료공급을 위한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암모니아 엔진 등을 탑재한 실증선박을 건조운항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ㅇ (지정목적) 암모니아 혼소 선박 연료 추진시스템 생태계 창출
ㅇ (지정기간) 2022.9.01.~2026.8.31.(4년)
· (실증기간) 2023.01.01.~2026.8.31.
ㅇ (지정구역) 안정항로 및 옥포국가산업단지 등 (※상세 ‘별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참조
ㅇ (실증내용) 암모니아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 선박 해상실증
2. 이용자고지 개요
ㅇ (건 명)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
ㅇ (혁신사업)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선박 구축사업 등 관련 사업
ㅇ (추진일정) 2023.01.01.~2026.8.31.(실증 수행 완료시 까지)
ㅇ (고지방법) 한화오션에코텍 홈페이지
ㅇ (고지내용)
①규제특례 지정사업자(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②경남 암모니아 혼소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 규모
③경남 암모니아 혼소 실증특례 안정성 등 확보조건 ④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
3. 이용자고지 내용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을 탑재한 선박 실증 1.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 ㅇ선보공업, 엠엔에스아이, 대양산전, 휴먼중공업, 한화오션에코텍, 발맥스기술, 협성철광,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화오션, 에스티엑스엔진, 엔알텍,이케이중공업, MS가스, 대창솔루션, 경남테크노파크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실증특례 구역 :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구역(안전항로, 옥포국가산단 등 약 15.192km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97호 ㅇ실증특례 기간 : 2023.01.01. ~ 2026.8.31. 3.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실증특례확인서 조건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책임보험 : 최대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항 없음 6. 관련근거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ㅇ규제자유특구 지정(중기부 고시 제2022-67호/2022.8.30.) 및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중기부 고시 제2024-97호/202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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